보험가입요령

장기요양보험법에 의한 가입

1.사고율에 따른 보험사의 인수지침 변화로 
만기 2개월전부터 갱신가능여부를  체크한다.
2.원칙에 따른 사고보상을 하는 보험사를 선택한다.
3.정확한 사고고지로 정확한 견적을 받는다.
*질문서에 최근 3년간 사고내용 고지의무 위반시, 추후 보험사의 해지로 인한 감산위험 있으므로 주의하셔야 합니다.